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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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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성남시장, 6·2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재판 열려
성남지원 재판부, 선거안내책자 및 유사사건 경찰조서 추가제출 요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0/11/11 [04:18]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성남시장, 6·2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재판 열려
성남지원 재판부, 선거안내책자 및 유사사건 경찰조서 추가제출 요구

김락중 | 입력 : 2010/11/11 [04:18]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시절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등 1시간 가량의 심리를 진행한 뒤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시절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 성남투데이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2차 심리를 진행할 것을 공지하며, 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책자와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유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6일 오전 7시20분~9시 사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을 낭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명함을 배포한 장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당시 명함을 돌린 산성역은 지하철역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들이 8차선 왕복도로 횡단을 위한 통행로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지하철역 구내에 명함 배포 행위 금지 조항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 실제로 지하철역 구내로 구분되는 셔터 라인을 넘지 않았고 수행원들에게도 이를 주지시켰다”고 해명했다.
 
▲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또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미금역에서도 명함을 돌렸지만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 지침과 판례에도 지하철역 구내라도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당시 산성역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셔터라인을 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와중에 역무원과 수행원들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져 언성이 높아지는 등 다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역무원이 경찰에 고발을 한 것 같다”며 “당시 선관위에서 밀착감시를 하고 있던 와중이어서 선거부정감시단이 위반소지에 대해 언급을 했다면 명함배부 행위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심리 마지막에 “당시에는 선거운동 허용구역으로 알고 한 행위이지만, 불법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경위와 관계없이 좀 더 신중하지 못한 관계로 시정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도 산성역 인근 도로현황판과 지하철역 구내 조감도 등 관련 자료들을 직접 법정에서 펼쳐 보이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해 나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을 격려하는 지지자들......     © 성남투데이

변호인은 “법이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막연히 ‘지하철역 구내’라고 만 하면 서울의 강남역, 성남의 신흥역, 수진역, 미금역, 모란역, 야탑역처럼 지하철역에 대규모 상가가 설치되거나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하여 도로횡단용 통로기능을 함으로써 ‘지하철승객 아닌 사람들이 출입’하는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하철 이용 종료후 셔터를 내려 지하철 시설물을 차단한 경우 차단되지 않은 개방공간에 있는 사람이나, 지하철역 구내 상가 주인인 경우 모두 지하철 이용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들에게조차 명함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또 “예전 선거에서도 미금역에서 명함을 배포해 경찰수사를 받는 도중 경찰이 선관위로부터 ‘상가등이 있는 지하철의 경우는 허용된다’는 답을 들은 후 내사를 종결했고, 인천지역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있어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철 통로를 횡단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명함배포가 금지되는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한마디로 법에 명시된 명함배포금지 장소인 ‘지하철역 구내’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문언적 의미만이 아니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재명 시장에게 힘내라고 장미꽃도 전달해 주고.....     © 성남투데이

또한 물리적으로도 지하철역 안이더라도 지하철 이용과 무관하게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경우나 횡단용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성역 지하는 횡단통로로 이용하는 부분과 지하철 구내 시설물이 철제셔터로 분리되어 있고,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셔터를 내려 일반인의 지하철구내 시설물 접근은 막으면서 횡단통로부분은 개방하여 '지하철과 무관한 일반인들이통로를 도로횡단용으로 이용하도록'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어 “영장산과 남한산성을 연결하여 산책을 하거나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남시는 이 두 산을 연결하는 에코브리지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 건설비용을 위례신도시를 위한 우남로 확장 비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LH공사와 협의중”이라며 “수십억원을 들여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만큼 횡단이용자가 많다는 것이고 에코브리지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산성역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 직후 이 시장은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형평성을 비롯해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소된 피고인 입장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 이와 달리 검찰의 형평성 잃은 기소에 대해 규탄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이 시장은 “명함배부 행위 금지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 대한 다툼의 소지와 법리적인 해석논란이 있지만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무죄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산성역은 지하철역 구내이기는 하지만 명함 배포가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믿는다”며 “당시 명함배포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이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특히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처벌 가치가 있다면 당 소속이 어디든,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똑같이 처분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는 심지어 전동차 안에서 명함을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이 법정에 출두하기 전 성남지원 입구와 3호 법정에 이르는 도로 주변에는 1시간 전부터 200명이 넘는 이 시장 지지자들이 ‘시장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파이팅’이라고 적힌 피켓과 장미꽃을 들고 나와 이 시장을 격려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부 지지자들은 ‘허위사실 유포 불기소, 이재명 시장 기소, 검찰을 규탄한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듯 한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성남지원 입구에 늘어서 이 시장을 격려하고 있는 지지자들.....     © 성남투데이
▲ 첫 재판을 마치고 성남지원 법정을 나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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