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재의요구 철회장대훈 의장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재명 시장 “시의회와 소통부재 통감 개선할 터”민선5기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와의 그 동안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상생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15일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재의요구 철회와 특정 시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14일 오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교섭단체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장대훈 의장을 전격 방문해 그 동안 사업 당위성 설명 부족 등으로 시의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소통 부재이며,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장대훈 의장은 시의회와 성남시는 시민의 행복을 실은 수레의 두 바퀴로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대 전환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장 의장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재의요구 철회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통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공포해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들이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의원발의로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권한이 대폭 확대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이 해제된 것도 이번 재의요구 철회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14일 시의회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된 것은 소모적 대립과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새로운 출발의 청신호”라며 “지금까지 먼 길을 돌아온 만큼 앞으로는 상생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부시장 주재 하에 ‘정책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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