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는 1공단 활용 말 바꾸기 달인”민주통합당 김태년 후보, 보도 자료 통해 신영수 후보의 ‘복합개발안’ 주장 하나하나 반박4· 11 총선을 앞두고 성남수정구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김태년 후보가 ‘리턴매치’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1공단 활용방안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후보의 1공단 결합개발안을 반박한 신영수 후보의 입장을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조차 해석 못하는 신영수 후보” 김태년 후보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는 1공단 활용 방안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하면서 1공단 결합개발 근거규정을 왜곡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조차 5천억 원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신 후보는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인수위원장 시절에는 1공단 희망공원 조성 사업에 손을 들어주다가, 3년 전인 2009년에는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을 억제하는 법원유치를 떠들었고 이번에는 선거철 공약으로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을 바꾸는 공약(空約) 남발자”라고 신 후보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또한 “가천대 이상경 교수에 의하면 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비는 1945억에서 257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왜 “신 후보는 5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1공단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 누가 산출한 액수인가?”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김 후보측은 신 후보가 “자신의 소관 상임위 법안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2항 1호 2호 5호 6호를 근거로 신 후보 주장을 반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결합개발은 신 후보 주장처럼 ‘공장이전대상부지와 이전적지간의 상호 결합개발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결합개발 도시계획구역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이며, 1공단 공원화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으로서 결합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와 공장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 등도 결합개발이 가능하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데 신 후보는 법령 해석도 못 하냐고 지적했다. 가치논쟁은 지속되되 공약의 현실성과 약속 이행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신영수 후보와 김태년 후보의 1공단 활용 방안과 관련된 설전은 성남 기존시가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다는 측면에서 가치논쟁의 측면이 있다. 신 후보가 도시의 가치를 아파트를 많이 짓고 당면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해서 개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김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이며 도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기초해서 당면의 현안을 현실에 맞게 해결하자는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두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기 전에,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가 누구며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선거 이전에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1공단 활용과 관련해서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법령을 왜곡 해석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신 후보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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