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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운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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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운수’ 언제까지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이대엽, 성남시장직 유지
향후 선거운동과정서 ‘음식물 제공범위’ 둘러싼 혼란 불가피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7/27 [06:55]

이대엽 시장, ‘운수’ 언제까지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이대엽, 성남시장직 유지
향후 선거운동과정서 ‘음식물 제공범위’ 둘러싼 혼란 불가피

김락중 | 입력 : 2007/07/27 [06:55]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검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벌금형 70만원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어 이대엽 시장은 민선4기 남은 3년 동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 결정 후 법정을 나오면서 밝은 웃음을 짖고 있는 조카 이춘식씨와 그 뒤를 시장 비서실 이희백 비서가 재판결과에 대해 전화를 걸며 나오고 있다.      ©조덕원


대법원 형사2부(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박일환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 기각만을 선고하고 구체적인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의 검찰 상고 기각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선관위의 판단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공직선거 운동과정에서 음식물 제공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재판에 이대엽 성남시장은 참석치 않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장조카 이춘식 씨와 또 다른 조카 이모 씨 등 측근들 일부가 참석했다.

▲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이춘식씨가 기자들에게 "한마디로 당연한 결과이고 홀가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조덕원

이춘식 씨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3000원 미만의 접대는 선거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미풍양속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분명히 질의를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돌아서면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X 싸고 밑 안 닦은 기분이었는데 이제 홀가분해졌다”고 짧게 한 마디 한 뒤 또 다른 조카 이모 씨, 시장 비서실의 이모 비서 등과 함께 차편으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이대엽 시장은 해외연수를 떠나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 P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서 우승 축하격려금 300만원 증서를 교부한 혐의, 지난 5.31 지방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삶은 돼지고기 100kg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 2백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 박탈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2심에서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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