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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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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벼리의 돋보기〕대의민주주의를 넘어

벼리 | 기사입력 2008/06/01 [21:45]

헌법 제1조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벼리의 돋보기〕대의민주주의를 넘어

벼리 | 입력 : 2008/06/01 [21:45]
“아빠가 출근할 때 기름 값 엄마가 시장갈 때 미친 소, 우리가 학교 가면 0교시, 우리들의 수면시간 4시간, 우리는 민주시민 촛불소녀들, 미친 소 민영화 대운하 싫어!”

지금 광화문 거리에 흘러넘치는 뽀뽀뽀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다. 10대들이 만들었고 10대들이 부른다. 광화문 거리에 나온 어른들은 이 노래를 듣고 ‘잘했어!’를 연호하며 10대들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함께 부른다. ‘이명박은 초중고생과 싸운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뽀뽀뽀 노가바는 이 나라 어른들의 노래로 퍼져나갈 것이다. 국민의 노래로 격상될 것이다. 이 노래는 대단한 감응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질주다. 질풍노도다. 이미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낸 노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감응의 촉발자들! 탄생하는 ‘신인류’에게 축복을! 무한한 경의를! 

▲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고시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어찌 비슷하다는 생각도 든다. 양상만으로 보면 ‘이명박 아웃!’, ‘독재 타도!’를 외치며 아이들을 비롯해 남녀노소 각계각층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 저항과 지금도 ‘너희들만의 공화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닮은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표정은 전혀 다르다.

이명박 정권의 질주는 불과 이명박 취임 두 달 만에 사상 초유의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반면 국민 저항의 질풍노도는 아마 이내 드러날 ‘일시적 성패’에 관계없이 ‘새로운 미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강렬한 믿음을 준다. 한국사적인 동시에 세계사적인 의의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명박 정권의 표정은 심각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 반면 눈사태처럼 커져가는 저항의 표정은 밝고 명랑하며 다채롭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및 2항)

이번 남녀노소 각계각층 국민 저항으로부터 새로운 미래의 분수령을 예감하는 것은 전례없는 특이성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들만의 공화국’을 향한 이명박정권의 질주에 극명하게 대치되는 ‘우리 모두의 공화국’을 향한 국민의 질풍노도다. 실제 지금 광화문 거리에서 저항에 참여한 각계각층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저항의 노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아닌가. 우리의 무기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니? 전율을 느낀다!

우리의 무기인 헌법 제1조, 그 2항은 ‘양도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표될 수 없는’ 주권의 당당한 선포이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국민 저항의 명확한 근거로서 ‘주권’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저항은, 국민의 저항은 ‘주권 행사’라는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당당한 주권 행사라는 것이다. 결국 주권이 아닌 어떤 권력도 우리의 저항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 우리의 무기인 헌법 제1조, 그 2항은 ‘양도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표될 수 없는’ 주권의 당당한 선포이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국민 저항의 명확한 근거로서 ‘주권’이 제시되고 있다. 1일 새벽 청와대 입구에서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결정에서 최고의 독립적인 절대권력이다. 양도될 수 있고 대표될 수 있다면 주권이 아니다. 루소가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다면서 그 근거를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 안에 존재한다”(《사회계약론》)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일반의지? 국민의 의지,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제1조 2항이 의미하는 것은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독립적인 절대권력이며,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행정권력도 입법권력도 절대권력일 수 없으며,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일 수 없다. 오히려 절대권력이며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은 지금 국민적 원성과 단죄의 대상일 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 저항하는 국민들 앞에 결코 몸을 내밀 수 없다. ‘비폭력’을 외치는 국민인데도 말이다. 민주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만 ‘개인 자격’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은 대의(대표)민주주의의 양대 요소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로 구성되는 원리에 입각한다. 두 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절대권력, 최고의 의사결정권자 행세를 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그 허구를 드러낸다. 허구?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적 원성과 단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현 사태는 대의민주주의가 허구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무엇일까.

이점에서 선거는 기만이라는 생각도 든다. 보통선거? 보통선거에서는 강부자, 고소영S라인, 재벌, 1%, 중산층, 서민,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과 같은 실재하는 구별이 없어진다.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실재적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비밀투표? 이명박을 찍고, 한나라당을 찍은 사람들이 찍은 것을 후회하며 지지 철회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의 관계가 실제 무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무엇일까. 대표하는 자를 뽑는 선거는 기만이 아닐까.

▲ 이명박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은 죽었는가?   1일 새벽 청와대로 가는 효자동 길목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하자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헌법 제1조 1항은?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은? 왜 헌법 제1조 1항에 ‘민주’와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민주공화국이 등장할까? 굳이 대한민국의 국시나 정체성 논쟁을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너희들만의 공화국’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위한 모든 실천, 모든 공의와 그 도출의 척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논쟁의 출발점이자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명실상부한 주권자로 만드는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 방법에 따라 민주주의 앞에 가령 자유나 참여와 같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어떤 수식어가 붙든 그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럼 ‘이명박 아웃!’, ‘독재 타도!’가 터져나오는 지금 어떤 민주주의가 우선 강구되어야 할까?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는 국가체제가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핵심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 운영이다. 그럼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무시하고 너희들만의 공화국을 향해 질주하는 이명박 정권을 대신할 정권은?

물론 헌법 제1조, 우리의 무기는 정치에 한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1조는 ‘이명박 아웃!’, ‘독재 타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 문제들이 서로 달라붙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전례 없이 헌법 제1조가 새로운 국민 저항의 무기가 된 것이다.

지금 저항은 위도 아래도 없고 좌도 우도 없는 윤리적 대항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좌파니 배후니 내세우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종의 마녀사냥에 맞선다. 비폭력 구호와 인간띠 잇기, 자수운동 등 전례없는 비폭력운동으로 저항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물대포를 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며 저항을 자극하는 국가폭력에 맞선다. 일하듯이 놀듯이 참여하는 자발성과 경쾌한 무의식이 흐른다. 그것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거운 의식에 맞선다.

무엇보다도 지난 세대들이 도달하지 못한 신인류가 탄생하고 있다. 그렇다. 전례 없는 시작이다. 이 시작은 대양처럼 넓고 깊다. 국민의 저항은 단순한 반정권 싸움이 아니다. 혁명의 단초 또한 아니다.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대항이다. 새로운 미래의 분수령이 예감되는 대항의 시작이다. 참여와 함께 길고 깊은 호흡이 절실한 때다. 비로소 묻어두었던 말, 시작을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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