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지역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더샾 스타파크(분당구 정자동 소재), 래미안 금광(중원구 금광동 소재), LG성남자이(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금호어울림(중원구 성남동 소재) 등 4개 아파트 총 413세대다. 이들 환급대상에 지급되는 총 환급금액은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포함된 총 17억 9천여 만원이다. 최초 분양계약자 등 환급대상자는 신청서, 신분증, 본인명의통장, 영수증, 본인도장 등을 지참하고 성남시청 체육청소년과(☎729-3043)로 접수하면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및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cans21.net/)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2013년 9월 14일까지이다. <문의>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729-3042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