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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미숙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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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미숙아 의료비 지원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2/16 [15:00]

성남지역 미숙아 의료비 지원

우리뉴스 | 입력 : 2004/02/16 [15:00]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3개 보건소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부모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치료포기 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과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보건소장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정이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일 때 전액, 100만원을 넘어설 때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문의>☎(031)72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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