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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차명계좌 관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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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차명계좌 관리 ‘의혹’

바르게살기성남시협, 시 보조금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차명계좌로 관리
최 모 회장 등 2명 성남지청에 공금횡령·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당해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1/10 [07:51]

자치단체 보조금 차명계좌 관리 ‘의혹’

바르게살기성남시협, 시 보조금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차명계좌로 관리
최 모 회장 등 2명 성남지청에 공금횡령·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당해

김태진 | 입력 : 2009/11/10 [07:51]
▲ 성남시 보조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공금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내홍을 앓고 있는 바르게살기성남시협의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 보조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공금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의혹이 일었던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최 모 회장과 이 모 간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최국헌 감사 등 2명은 지난 9일 최 모 회장과 이 모 사무간사에 대해 공금횡령, 배임, 직무유기, 정관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정관규정에 의해서 사용되어야할 공금인 성남시에서 지급받은 정액보조금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대표이사(회장)와 사무국간사 2인이 사용처도 불분명하게 사용했다.

또한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인 2천여 만원을 차명계좌에 옮겨서 사용한 것을 성남시 수시감사에서 적발되어 법인계좌로 재입금하였다고 소명을 하였으나, 사무국 간사에게 지시해 사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한 것은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

이날 성남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최국헌 감사는 “시 보조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정용도외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법인정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대로 묵과한다면 차후에도 계속해서 공금횡령사건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도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시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해 1천300여만원이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공금유용 등의 혐의가 있지만, 이 모 간사가 연락이 두절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최 모 회장은 차명계좌 과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공금유용고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없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는 시 감사를 통해 정액보조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쉬쉬하는 등의 은폐의혹과 자체 감사 실시에 대한 방해 등으로 전 회장에 의한 해임요구 등 내분에 시달려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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