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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 2년 지나서야 드러나

수정구청 퇴직 공무원 2억3천만원 꿀꺽 경찰에 고발조치 돼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1/06 [08:39]

공무원 횡령 2년 지나서야 드러나

수정구청 퇴직 공무원 2억3천만원 꿀꺽 경찰에 고발조치 돼

김태진 | 입력 : 2010/01/06 [08:39]

수정구청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며 4년간 공금을 횡령하다 지난해 7월 사표를 내 퇴직한 김모(41.당시 기능8급)씨가 공금 2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지난 2004~2007년의 4년 동안 입찰 전 공사계약 보증금이나 압류된 월급이나 기여금과 가로수훼손복구비 등의 세외수입을 현금으로 입출금 보관관리하기 위한 통장에서 총 2억3천만원을 찾아갔다.

이는 김씨가 지난 2004년 11월 개정된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출납원이 팀장에서 담당자로 바뀐 것을 악용해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김씨가 “재무회계를 관리하는 담당자여서 4년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주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다 지난달 24일 한 공무원에게 압류금을 지급하려고 공금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에 “시에서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여 김씨가 관리하던 공금 통장 내역을 조사한 끝에 횡령액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건이 밝혀진 지난 2009년 12월 31일 당일 중원경찰서에 신속하게 고발조치 해 공금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토록하고 시 산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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