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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연합’결성이 SSM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특별기고>‘민주당성남시중원경제특별위원회’ 박호근 위원장

박호근 | 기사입력 2010/01/14 [07:24]

‘소상인연합’결성이 SSM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특별기고>‘민주당성남시중원경제특별위원회’ 박호근 위원장

박호근 | 입력 : 2010/01/14 [07:24]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2010년, 경인년이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 무엇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되새겨 그들을 따사로이 감싸주고, 현재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젊은 청소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지난해 11월27일 필자는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개최된 대형마트및 SSM(기업형 슈머파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요구와 전통시장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대규모집회에 참석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중소상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작년 유통계의 최대 핫이슈는 ‘SSM(기업형슈퍼마켓) 갈등’이었다.

2005년 불과 272개에 지나지 않았던 대기업 SSM점포가 2009년 7월 594개로 급증하여
골목상권까지도 멍들게 하는 비판과 함께 지역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초래했다.

성남의 경우에는 작년에 14개의 SSM점포가 개점을 하였고, 다른 지역보다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탓인지 현재에도 몇 곳에서 슬그머니 입점준비를 하고 있다.

▲  성남지역 SSM개점현황 
 
특히, 롯데 슈퍼모란점은 자회사의 생활잡화점인 ‘마켓999’의 형태로 개점을 준비하다 느닷없이 한밤중에 롯데 슈퍼의 간판으로 바꿔치기해 도둑개점을 하였다.

이러한 졸렬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대기업은 각 지역의 골목상권까지도 싹쓸이하려하고 있다.

내가 SSM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작년 6월쯤이었다.지방에서 청과를 포함한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는 후배를 통해서 였다. 명예퇴직을 한 후배는 퇴직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모아 슈퍼를 개점했다. 처음에는 고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 20시간동안 꼬박일하고,노력한 덕택에 어느 정도 상권을 회복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을 쯤에 갑자기, 주변에 SSM점포가 개설되었고, 처음에는 별 피해가 있겠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가게를 정리할 정도의 결과를 도출시킬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후배의 이런한 딱한 사정을 접하고, 지역시민들에게 SSM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를 위하여 홍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전단지와 브로셔를 제작하여, 동네 인근의 가게부터 시작해 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성남지역의 슈퍼를 중심으로 배포했다. 그리고, SSM에 대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소상인단체와 협의를 하여 올해 초 결성되기로 한 성남상인연합회의 의 소속으로 SSM관련(SSM입점저지를 위한 적극적대응,교육및환경개선운동을 통한 소상인의 경쟁력확보) 분과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러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 소상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의 지역에 SSM점포가 없는 지역의 상인들은 호응은 있으나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SSM개점이 있기전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힘을 합해야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있다. SSM이 개점된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에 국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형마트 및 SSM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설 및 영업시간,의무휴일 일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사업개시 등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강제조항을 첨부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법률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규범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GATT에서도 정당한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를 인정하고 있다 - ‘국가정책목표

(nation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 영토내에서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있다’(GATT 전문 4번째항)

즉,SSM규제는 GATT의 규범에 위반될 소지는 적다, 더구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별하지 않는 국내규제는 WTO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학계의 입장이다.

지금 이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친서민이 아니라 친대기업청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또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부의 성향을 지지해 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골목상권 몰락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막아주여야 한다. 이 SSM이라는 차디찬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막역활을 해야 진정한 서민의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SSM개점을 이제는 가맹점형태로 변형운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사전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이고 더 나아가 상인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발생케한다.

대기업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항상 진화한다. 허나 이에 대처하는 소상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열악하고 안쓰럽다. 하지만 하나, 하나가 더해진 다수의 힘은 강하다. 골목으로 들어와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서민의 생활을 몰락시키는 SSM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소상인 연합이 결성되는 것만이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바이다. 자신의 권리는 어느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본인의 힘으로 지켜내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힘보다 강하다면 뭉쳐서 대항해야만 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힘이 없다. 이제는 행동하는 다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상공발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성남시 중원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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