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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선관위, 장애인에 투표권행사를 위한 각종 편의 제공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5/08 [11:51]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선관위, 장애인에 투표권행사를 위한 각종 편의 제공

김태진 | 입력 : 2010/05/08 [11:51]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당일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제도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은 ‘투표일(6. 2)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며, 선거당일 오전9시부터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6시까지 이다.

또한 선관위는 지원제도 이외에도 ‘장애인선거권자 선거편의 제공 제도’가 계속 시행중으로 ▲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 후보자에게 점자형선거공보 제출 적극권장, ▲ 장애인생활시설 기표소 설치, ▲ 방송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등 방송연설시 수화․자막방영 실시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은 선거일(6. 2) 전일인 6월1일까지 가능하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도 가능하며, 신청은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이동 콜 승합차 센터(734-0420, 이동 콜 승합차 직통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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