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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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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논란

분당 B고등학교 학생회장 출마자 공약제시 후 선거방해 의혹
경기교육청 부당압력 행사로 자퇴도 고려 중…시민사회 ‘반발’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7/13 [06:44]

성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논란

분당 B고등학교 학생회장 출마자 공약제시 후 선거방해 의혹
경기교육청 부당압력 행사로 자퇴도 고려 중…시민사회 ‘반발’

김태진 | 입력 : 2010/07/13 [06:44]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전교 학생회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방해해 물의를 빚은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학생이 괴롭힘으로 자퇴할 처지에 직면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 인권과 청소년단체 등이 분당의 B고가 전교 학생회장 선거당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한 학생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개입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선도위를 통해 괴롭혀 자퇴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11일 다산인권센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KYC,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등은 분당구 B고등학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압력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9일 B고등학교 전교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제시하자 학교
측이 선거에 개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학교측이 후보자들의 연설 원고를 사전에 검열함으로서 ‘학생 인권 조례’를 공약으로 내걸고자 했던 특정 후보를 압박하는 등 학생 자치기구인 학생회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전검열과 함께 학교 교감과 학생부장을 위시한 일부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언급시 방송 유세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측의 부당행위에 자신의 핵심 공약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된 것에 불복한 후보가 투표 전날, 선거 과정에서 학교의 부당 개입이 있었음을 알리는 벽보를 부착하자 학교 측은 이 후보를 선거규정 위반과 선동 등의 혐의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모욕적인 처분도 내렸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을 조사키 위해 파견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까지 합세하여 학생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11일 다산인권센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KYC,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등은 분당구 B고등학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압력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어 “선도위 회부 과정에서 지난 7월6일 기말고사 종료 이후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선도위원회가 6월 23일 기습 개최(개최 10분전 학부모에게 통지)되었고,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가 추후에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거부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부당한 괴롭힘 중단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측의 선거 개입 여부는 학생이 느꼈을 압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엽적인 것 한 두 가지를 빌미 삼아 학생의 주장 전체를 날조된 것으로 몰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측의 교장 교감과 진상을 조사하러 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가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적 지도’를 빌미로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사실 은폐를 시도하는 것, 철저한 관료제적 위계질서 속에서 책임 소재를 ‘깃털’에 해당하는 평교사들에게 떠넘기는 학교 관리자들의 관행 등은 21세기 민주 사회에서는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학교측은 이에 대해 “학생 역시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문까지 제출한 바 있으며 학교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항임을 들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도위원회 소집을 언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5, 6항에 근거하여 선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문서”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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