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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설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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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설치 무산

토지소유 요건 미비로 실시계획인가 취소돼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8/16 [07:47]

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설치 무산

토지소유 요건 미비로 실시계획인가 취소돼

김태진 | 입력 : 2010/08/16 [07:47]
지난해 12월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했던 성남시가 이를 취소한다고 16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최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관련 법규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 공원묘지내 납골당을 설치할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가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확인한데서 비롯되었다.

시는 자료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 취소사유에 해당 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을 따라 청문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가 취소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바로 잡아 공정한 행정을 펼치려는 우리시의 노력을 알리는 것”이라며,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하며, 시민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청렴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것”이라고 전했다.

반면에 당초 시는 이번 보도자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가 취소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자회견을 철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해 지난번 분당구보건소 이전 백지화 기자회견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사항에 대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한편 남서울묘지공원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 묘지 확장에 따른 특혜시비 등으로 시민사회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 등에서 맹공을 받기도 했었던 곳으로 이번 취소 조치가 그간의 특혜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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