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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예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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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예산 통과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가결로 전국 최초 조례 제정돼
“취지맞게 운영할 것” 도교육청 대변인 명의로 환영 논평내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9/28 [00:37]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예산 통과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가결로 전국 최초 조례 제정돼
“취지맞게 운영할 것” 도교육청 대변인 명의로 환영 논평내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9/28 [00:37]
▲ 경기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가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은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함으로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혁신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 학교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예산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학생과 청소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학교문화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충만한 배움의 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 및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세부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무상급식으로, ‘눈칫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이 비로소 구현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초등학교 5~6학년에 한정된 것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 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조병래 대변인은 “모든 것이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소통과 존중이 숨쉬는 학교, 행복한 배움이 넘치는 학교를 기원해왔던 모든 분들 덕분이다. 그래서 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주민의 뜻에 충실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경기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준 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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