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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급공사계약 특수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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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급공사계약 특수조건 강화

성남시민 50% 미만 고용시 손해배상금 부과·노임체불시 배상책임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0/19 [07:04]

성남시 관급공사계약 특수조건 강화

성남시민 50% 미만 고용시 손해배상금 부과·노임체불시 배상책임

김태진 | 입력 : 2010/10/19 [07:04]
성남시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는 성남시민 50% 미만 고용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하고, 건설현장의 노임과 자재비를 체불하는 업체는 배상책임을 물어야한다.
 
시는 권유사항에 그치고 있는 현행 성남시민 50% 고용 관련 내용 등 3가지의 성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조항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설한 성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16조항은 “성남시민 50% 고용을 위반 사업장은 고용에 미달하는 인력노무비(공사부문 노임단가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 손해배상금 미납부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급공사 업체는 공사 착공시 인력 투입계획서에 직종별 ‘성남시민 50% 고용 계획서’와 매월 고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하도급 공사 발주 시에는 관내업체에 일거리를 맡길 것도 권장했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3만8천여명(64%)을 고용하고 있는 총 190개 관급공사 업체는 내년에는 약 6만여명 이상의 성남시민이 의무 고용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또 공정한 하도급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제11조를 신설, 불법 하도급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외에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또 제10조 및 제15조는 성남시와 계약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사현장에서 체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비에 더해 시는 종합공사 발주시 기존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로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종합공사를 진행해 지역 내 유망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운동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타지역 유경험자나 노임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급공사의 성남시민 일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성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비로 관급건설현장에서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책임감있는 건설공사현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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