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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성폭력 신고의무제·대처요령 교육’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27 [02:03]

“아동 성폭력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성폭력 신고의무제·대처요령 교육’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27 [02:03]
성남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3층 율동관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지역아동센터 48개소, 그룹홈 13개소 종사자 61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식중독 예방교육에 이어 김정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나와 성폭력 신고의무제와 성폭력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집중 교육했다.

▲ 성남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3층 율동관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교육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 등의 성폭행 행동적 징후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하며,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발생 시에는 아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해했음을 표현해야 하고 아동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줌으로써 안심시킨 다음,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별도로 보관하고, 손을 씻기거나 목욕을 시키지 말고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중탑지역아동센터 김동남 시설장(38, 여)는 “신고의무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피해발생시 대처요령은 앞으로 아동들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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