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지원 비율이 일선시군과 동일한 50%지원이 아닌 30% 지원 발표에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윤은숙의원을 비롯한 39명의 도의원은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은숙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급식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함에 있어 시·군별 차별을 두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결의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무상급식비 균등지원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2011년도 특별회계 중 무료급식지원 예산 1천942억원을 편성,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액을 총사업비 50%로 편성했음에도 성남시와 과천시만 30%를 적용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무의 현장 역차별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무상급식비 지원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해야 하며 성남시와 과천시의 20% 차액지원비 48여억원을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성남시 출신 여·야 도의원과 김광래 교육의원 등 39여명이 초당적으로 대처한 점은 성남시 교육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으로 결의안을 이끌어 낸 윤은숙 의원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결의안 발의자는 ▲윤은숙의원 ▲배수문의원 ▲허재안의원 ▲안계일의원 ▲정재영의원 ▲이태순의원 ▲이해문의원 ▲이효경의원 ▲장정은의원 ▲조광주의원 ▲이라 의원 등 총 39명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한 목소리로 타시군과 동일한 비율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성남시는 무상급식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지원사업에 재투자해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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