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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개구 여성합창단 ‘조례위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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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개구 여성합창단 ‘조례위반’ 운영

정기영 의원, 3개 구청 행감서 ‘관외지역 거주단원 자격 문제’ 질타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2/01 [08:55]

성남시 3개구 여성합창단 ‘조례위반’ 운영

정기영 의원, 3개 구청 행감서 ‘관외지역 거주단원 자격 문제’ 질타

김태진 | 입력 : 2010/12/01 [08:55]
성남시 3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구별 여성합창단이 ‘성남시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조례’를 위반해 운여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은 “수정구를 비롯한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별 여성합창단이 성남시여성합창단 지원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1일 오전에 열린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은 “수정구를 비롯한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별 여성합창단이 성남시여성합창단 지원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여성합창단 지원조례에 따르면 제5조(단원자격)에는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거주지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 3개 구청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의 단원자격 조항을 어기고 그동안 몇 년간 3개 구청 여성합창단을 운영해 왔으며, 단원의 자격 문제가 있는 단원에게 단복 및 간식비를 비롯하여 국내외 공연에 참여시켜 그 동안 예산을 잘못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남시 3개 구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구별 여성합창단 중 관외에 거주하는 단원의 수는 수정구 3명, 중원구 6명, 분당구 8명 총 17명이 용인시, 군포시, 고양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기영 의원은 “관련 조례를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과 잘못 지출된 예산의 반납이 필요하다”며 “향후 성남시여성합창단과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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