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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생 구한 시민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하기로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6/07 [23:03]

성남시, 초등생 구한 시민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하기로

한채훈 | 입력 : 2011/06/07 [23:03]
성남시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생면부지의 초등학생 1명을 구하고 목숨을 잃는 정모(36, 회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숨진 정모 씨는 지난 5일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송호 유원지변 강상류에서부터 물놀이를 하며 내려오던 초등학생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물가로 밀어낸 뒤, 물살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날 정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고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성남시는 익사자 정씨가 사고 당시 긴바지에 티셔츠를 착용한 상태였고, 물놀이 사고가 아닌 구조를 요청한 초등학생을 구려다 화를 당한만큼 영동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 관계서류를 제출받는 즉시 보건복지부에 익사자 정씨에 대한 의사자 신청서를 제출해 유족들에게 보상혜택을 받도록 해 줄 계획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정씨 유족들에게 보상금 2억180만원과 의료급여·교육보호 등이 지원된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소재 석왕사로 안치된 후 지난 7일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으로 영면했다.

유족인 부인 신모(30)는 “성남시가 의사자 처리를 직권으로 신청해주고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처리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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