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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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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허용연한 20~30년으로 법률에 규정토록 명시

김용일 | 기사입력 2011/12/16 [05:27]

고흥길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허용연한 20~30년으로 법률에 규정토록 명시

김용일 | 입력 : 2011/12/16 [05:27]
▲ 한나라당 고흥길(성남 분당갑) 의원.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고흥길(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조례에 위임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자는 것이나 상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임하여 시·도별로 재건축 등의 허용연한이 20~40년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준공 연도에 따라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이 벌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 조례에서 최장 30년을 초과하여 재건축 허용연한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수도권의 경우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이 최장 4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이상 단축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 규정하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법률에 추가하고, 이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흥길 의원은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재건축 등으로 에너지절약이나 친환경적인 건축, 지진에 대비하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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