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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천여명, 공사소음 집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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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천여명, 공사소음 집단 손배소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8/03 [07:55]

주민 1천여명, 공사소음 집단 손배소

우리뉴스 | 입력 : 2004/08/03 [07:55]
성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구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성아파트 주민 1천176명은 3일 아파트에 인접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 ㈜D사와 시공사  ㈜K주택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공사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관할 구청이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수차례 소음저감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접 권리구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아파트 발코니와 침실 창문이 아파트형 공장을 향하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원고) 아파트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주택은 지난 1월부터 상대원동 공장용지 3천968㎡에 9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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