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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50%까지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회보험 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합동 가두캠페인 실시

최진아 | 기사입력 2012/09/19 [08:13]

고용보험·국민연금 50%까지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회보험 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합동 가두캠페인 실시

최진아 | 입력 : 2012/09/19 [08:13]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송민선)은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국민연금공단성남지사와 함께 지난 19일 야탑역 및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액을 최대 50%까지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국민연금공단성남지사와 함께 지난 19일 야탑역 및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매달 고용보험 5,500원 국민연금 45,000원을, 사업주는 고용보험 8,000원, 국민연금 45,000원을 납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으면 근로자는 매월 고용보험 2,750원, 국민연금 22,5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주는 4,000원, 22,500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경우 303,000원, 사업주의 경우 318,000원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그동안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예기치 못한 실직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신청이 있은 후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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