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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농협조합장선거 2명 후보 등록

성남 중원선관위, 오는 30일 선거 앞두고 ‘정책선거·공명선거’ 실천 결의 다져

최진아 | 기사입력 2012/10/22 [07:30]

성남농협조합장선거 2명 후보 등록

성남 중원선관위, 오는 30일 선거 앞두고 ‘정책선거·공명선거’ 실천 결의 다져

최진아 | 입력 : 2012/10/22 [07:30]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철)는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는 성남농협조합장선거에 이남규(57세, 전 성남농협하대원지점 지점장)후보와 윤만수(60세, 현 성남농협조합장)후보 2명이 10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 성남농협조합장선거에 이남규(57세, 전 성남농협하대원지점 지점장)후보와 윤만수(60세, 현 성남농협조합장)후보 2명은 19일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선거·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성남투데이

선관위는 19일 오후 5시 10분 후보자회의를 개최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을 한 결과 기호 1번에 이남규 후보, 기호 2번에 윤만수 후보가 결정되었으며, 후보자들에게 정책·정견 중심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금품·향응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후보자들은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선거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동참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 ‘정책선거·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입후보를 마친 후보자들은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조합원들을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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