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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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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부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21일 상임위 열어 부결…향후 공동발의로 재상정키로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1/21 [07:39]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부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21일 상임위 열어 부결…향후 공동발의로 재상정키로

김락중 | 입력 : 2012/11/21 [07:39]
최근 성남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달리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정종삼)는 21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윤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이 같이 결정했다.

▲ 최근 성남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달리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 성남투데이

형식적으로는 강한구 의원이 조레 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으나, 이면에는 관련 조례안이 새누리당의 사전 동의와 서명을 받지 못하고 민주통합당 의원들만이 서명을 해 관련 조례안이 제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창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성남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복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의 서명을 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만들기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계획 수립, 행정지원 협의체 운영, 교육 지원, 사업공모 및 신청, 예산 반영 및 지원, 사업 분석 평가 및 포상, 마을 만들기 사업 의결 기구 구성 및 행복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한구 의원은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에 시 집행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롯해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통해 의원들 설명하고 검증도 받으면서 조례안을 제출해야지...의원발의 하니까 온갖 미사여구 집어넣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깔끔하게 부결하고 좀 더 검토한 뒤, 향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화끈하게 하자”며 “전관예우(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큰 일 난다”고 부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강 의원의 지적 매우 뼈아픈 얘기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가시책이고 대통령령에 의해 행안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많은 지자체 조례 제정 사업이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전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산시 견학도 다녀왔다”며 “안산은 지난 2009년에 제정되어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체 재원 5억을 비롯해 국비 24억원, 도비 지원 20억원 등 총 49억원으로 사업으로 원할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성남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운영해 안산시처럼 국도비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 예산안 심의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가 다 삭감되었는데 공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오늘은 일단 부결하고 다시 서명을 받아 올릴테니 다음에 처리를 해 주시고 노력을 가상히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종삼 위원장은 광주시 문화동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개발 구역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동네를 많이 변화를 시켜왔다”며 “경기도도 조례를 제정했고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필요하다”고 일단 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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