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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더 나은 장애인 인권구제 기대된다”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4/07/25 [01:03]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더 나은 장애인 인권구제 기대된다”

성남투데이 | 입력 : 2014/07/25 [01:03]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지난 2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장애인복지지와 제도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지난 2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장애인복지지와 제도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1년 동안의 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강의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개선과 복지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관련자’,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교육진행은 법무법인 시내 변호사이자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자문변호사인 최보윤 변호사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남시는 이번교육으로 장애인 차별사례와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알려줌으로 더나은 장애인 복지현장에서의 인권구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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