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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적발 과태료 20만원

성남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한채훈 기자 | 기사입력 2014/12/15 [01:57]

성남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적발 과태료 20만원

성남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한채훈 기자 | 입력 : 2014/12/15 [01:57]
▲ 성남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꾸렸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그동안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라 불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비규격봉투 배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던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 청소행정과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45명을 지난 9일 채용하고 수정구 18명, 중원구 19명, 분당구 8명 등 지역별 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단속에 들어갔고, 주로 야간시간대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단속반은 상습무단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나간다.

    

문전 미배출자와 재활용 혼합배출시에는 계도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증거물을 확보시에는 과태로 행정처분, 현장 적발시에는 위반확인서를 징취하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단속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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