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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원산지 위반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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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원산지 위반 단속합니다~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한채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1/20 [21:47]

설 성수식품 원산지 위반 단속합니다~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한채훈 기자 | 입력 : 2015/01/20 [21:47]

식품의약부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 식품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도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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