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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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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불편했던 행정절차 간소하게 정리

한채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1/26 [13:54]

재외국민도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불편했던 행정절차 간소하게 정리

한채훈 기자 | 입력 : 2015/01/26 [13:54]

지난 22일부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지 구청에서 거소지 변경신고 하던 것이 폐지된 것이다.

 

재외국민 본인이 거주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되며, 부득이 본인이 갈 수 없을 때에는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하다. 만17세 이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한 사람은 본인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1매를 제시하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출국하여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주소지였던 동으로 행정상관리주소가 이전되게 된다. 미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국신고도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오는 2016년 6월30일까지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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