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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사회관 법인취소 '논란'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에 그쳐..."

이삼순 의원"설립 시 출연금 허위로 취소해야"...도 "법인 취소할 수 없다"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2/28 [09:54]

분당사회관 법인취소 '논란'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에 그쳐..."

이삼순 의원"설립 시 출연금 허위로 취소해야"...도 "법인 취소할 수 없다"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2/28 [09:54]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YMCA전국연맹 분당사회관(이하 분당사회관)에 대해 시설장 교체, 관련이사 해임, 명칭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이삼순 의원을 비롯해 성남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법인취소'를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시설장 교체, 법인임원 문책, 법인명칭 변경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당사회관     ©성남투데이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YMCA 전국연맹 분당사회관 허가취소 요청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 복지수혜 대상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법인허가 취소는 할 수 없지만, 시설장 교체, 법인임원 문책, 법인명칭 변경조치를 2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제199회 임시회시 도정질의를 통해 분당사회관 법인취소를 요청한 이삼순(성남 제4지역구)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보건복지부에 분당사회관 법인취소를 해놓고 오히려 이관 받은 후 살려주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2, 3의 분당사회관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경기도 공문을 보내면서 존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내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해 향후 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성남YMCA 관계자 역시 "법인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며 "설립 자체부터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마치 출연한 것처럼 허위로 허가를 받았기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회계상의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책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시설장 교체와 법인명칭 변경은 성남시장이 2개월 이내 이행 조치할 사항"이라며 "만약 시장이 이행을 거부하면 강제처분 할 수밖에 없고 가중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도 "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며 "분당사회관도 긍정적 조치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당사회관 관계자는 "현재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분당사회관은 지난 2000년 9월경, 서모 관장을 비롯한 이사 5명이 이사회를 통해 법인재산을 개인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결의한 후, 법인재산으로 분당과 수지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등 투기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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