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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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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효란...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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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효란...

우리뉴스 | 입력 : 2003/07/13 [15:00]

이번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 땅을 옆집이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20년 동안 사용하면 민법(몇조지?)에 의해서 그 땅은 자기 소유로 된다고 하여 이번에 소송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집 땅은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까?
그리고 집을 지면서 저희 집이 옆집이랑 조금 맞닿아 짓게 되었는데, 그것 마져 문제가 될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맞닿은 것도 무너트리고, 저희 원래 땅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제일 궁금한건 재판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은 있는 것인지...
참고로 그 집 아들이 변호사라 난감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질문의 쟁점이 토지의 소유권 자체  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등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상 토지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는지요?

1.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문제이군요
민법 245조 “20년간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거 그런 문제가 많았고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평온, 공연의 해석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사실을 20년간 몰랐다는 것은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혈연관계의 상속등과 같은 여타 문제로 본인이 이를 미처 알지 못하게 취득된 경우이거나 토지구획 또는 측량의 문제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대부분 취득시효자 다시말해, 20년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 한 분과 같이 평온, 공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오래된 일이라 이를 증명할 방법이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취득시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게된 동기와 시점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를 입증할 증인등을 주위에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혹시...본래 자신의 부동산이 알고보니 더 넓었던 것이 아니었는지요?

2. 그 토지가 앞에 말한 토지의 곳에 짓게 된 것이라면 ... 글쎄요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취득시효에 의해 본래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지은 집마저 허물라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요? 패소한다고 해도 취득시효자와의 합의 등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 있다면 당연히 소송할 가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합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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