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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혈액” 바꿔친 의사에 실형 선고

동료 의사와 짜고 간호사 혈액으로 바꿔…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음주혈액” 바꿔친 의사에 실형 선고

동료 의사와 짜고 간호사 혈액으로 바꿔…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정밀측정을 요구한 뒤 다른 사람의 혈액을 대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 판사는 10일 음주운전 및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모 병원 의사 이모(33)씨와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 의사 장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모병원 의사 이모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음주 단속에서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75%가 나오자 이씨가 혈액채취를 하자며 자신의 병원으로 돌아가 동료의사 4명의 도움을 받아 당직 간호사 혈액을 대신 채취해 분당경찰서에 제출해 불구속 입건된 것을 뒤늦게 검찰이 밝혀 이모씨를 법정구속 했다.

또 장씨와 함께 증거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1)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문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을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혈액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음주수치를 조작하는데 적극 가담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 판사는 “범행이 보편적인 집단내 동료애로 인해 우발적인 점, 피고인들이 자기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전문의 양성에 각고의 노력이 뒤따르는 점등을 감안할 때 형량이 가혹할 수 있으나 사회지도층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벌백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병원 의사 5명이 짜고 혈액 바꿔치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와 장모 과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혈액채취를 공모한 후배 의사 김모(32)씨등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를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수치와 이씨가 제출한 혈액 측정치(0.01%미만) 차이가 심해 사실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출두를 미뤄 동려 의사들 범행공모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이씨만 음주 및 증거위조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입건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 장씨를 법정구속하고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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