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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지역특성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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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지역특성에 맞도록...

성남시 지역 건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입찰제도 절실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관급공사 지역특성에 맞도록...

성남시 지역 건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입찰제도 절실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성남시가 지난 6월 4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건축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와 관련 폐기물처리, 전기, 통신 분야을 제외한 나머지 철구조물, 토목, 설비, 조경등 건축 공정에 필요한 전체 항목를 묶어 14일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입찰공고한 중원구 금광2동 2528번지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2층 지상15층 200세대 15평 규모에 총공사비(97억5천만원) 예정가를 산출해 평당 3백25만원상당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해 놓고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다고 공고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각종 입찰공사는 시설공사 전자 입찰공고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98, 99호”와 “지방자치단체 시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 자격여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영세 전문 건설업체는 혜택을 볼수 없게 되었다.

특히 관급 공사는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분야까지 묶도록 규정되어 입찰 가격이 높아 결국 중소기업 이상 종합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 왔다.

더욱이 어느 업체에서든 낙찰이 선정되면 소규모 단일 품목은 원청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은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원청은 힘들이지 않고 수익 보장을 누렸고 이런 과정들이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내려와 지역 영세 건설업체는 한건도 그지역 관급 공사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시민들 혈세가 타 지역 건설업체 주머니를 체워준 셈이다.
그나마 계약과 공사금 지급등 감독권은 시에 있어 원청의 하도급 과정에서 관내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유도하여 특정인에게 하도급 공사를 밀어주는 일이 비일비제해 특혜성 논란과 함께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뒤따라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세 전문 건설 면허소지자들에 따르면 “관급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데도 전체 분야를 묶어 입찰을 실시한 것은 지역 건설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 거주자 건설 면허에 맞는 세분화 입찰제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모씨 전문건설업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공사를 수주해 하청을 주거나 처음부터 세분화하여 입찰을 보면 전체적인 관리만 조금 힘들지 공사과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영세 전문건설면허의 형평성에 맞도록 입찰제도를 수정 고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공사분야를 나누어 입찰하게 되면 현장 관리가 힘들고 민원소지가 다분하다”며 “현행법대로 해야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이처럼 성남시는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일일근로자 50%를 고용한는 방침을 세워놓고 실업난을 다소 극복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공사 계약 약관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나마 지도 감독이 소홀해 결국 시 발주 대형 공사는 타 지역 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도 현행법으로는 어쩔수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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