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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상향조정

월 소득의 6%에서 7%로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상향조정

월 소득의 6%에서 7%로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2003. 7월분부터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2003. 7월분부터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6%에서 7%로 1%P 인상된다.

이는 적정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부담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99.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적용시 법제화된 것으로 사업장가입자는 9%를 부담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도시행초기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제도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중 불의의 재해 및 사망시 지급하는 장애, 유족연금은 물론 노후에 평생토록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평균소득자의 경우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은 40년가입시 가입기간중 소득월액 평균액의 60% 수준이다.

이러한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나, 제도의 정착에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초기 가입자들 대부분이 노인들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동시에 본인의 노후도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제도초기 보험료율을 월소득액의 3%에서 9%가 될 때까지 년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금보험료율 변경은 가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의 1%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이 6%에서 7%로 오르는 것이다.

즉, 종전에 월보험료로 본인 신고소득의 6%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금년 7월부터는 매월 신고소득의 7%를 납부하도록 조정된다.

 예를 들어 본인소득월액이 106만원(23등급)인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가 월 63,600원(6%)이었으나 7월부터는 월 74,200원(7%)으로 보험료가 10,600원(1%)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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