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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10%→15%

하반기경제운용방향, R&D투자 최저한세 적용 배제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10%→15%

하반기경제운용방향, R&D투자 최저한세 적용 배제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정부는 우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를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14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현금보유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GDP대비 설비투자비중이 외환위기전 14%에서 외환위기후 11%로 하락하여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의 선행투자를 유도하고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연관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올해 7월1일~ 12월31일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25개업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핵심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 3년간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수입이 10억원, 비용이 9억원(R&D비용 7000만원 포함)으로 소득이 1억원인 경우 납부할 법인세는 4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의 경우 최저한세 제도(대기업 15%, 중소기업 12%)로 인해 1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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