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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추진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추진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노사 참여형 직업훈련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추진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 협의후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비정규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을 2003년 7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사협의회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용 등을 우대 지원한다.

현재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 공동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지원 한다.
`01년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외에도 사업주 공동, 노사단체 등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03.6현재 대우조선 등 13개소에서 운영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직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기업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자율적 훈련’ 지원중이며 비정규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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