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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입법추진

화재, 급식, 교권침해등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입법추진

화재, 급식, 교권침해등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교육인적자원부는「(가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을 금년 말 이전에 입법 예고 후 2004년도 하반기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입법 추진방향은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적정한 보상과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실태를 종합적·심층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법안 주요내용에는 현재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 기능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안전(전기, 소방, 건축등) 관리의 엄격 적용 및 학교의 예방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 학생 안전사고시 보상범위,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마련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등 교원 보호장치와 학생간의 사고의 경우 우발적 사고를 당하거나 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금지원 의무조항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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