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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측량 조사결과 불법 건축물 단속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항공 측량 조사결과 불법 건축물 단속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2003년 실시한 항공측량 조사결과 불법행위로 확인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에 앞서 자진원상복구의 기회를 부여코저 8월 30까지 계고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계고기간내 불법사항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무단증축행위: 과세표준액의 50%, 용도변경행위: 과세표준액의10%)을 1년에 2회이내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불법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조치토록 할 예정으로 계고기간내에 자진 원상복구하여 재산상 피해를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정구는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시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속원 4명을 고정배치하여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을 단속중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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