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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골프장 ˝도정질의 도마에 올라“손 지사 친인척 연루의혹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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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골프장 "도정질의 도마에 올라“
손 지사 친인척 연루의혹 '집중추궁'

열린우리당 이삼순의원 도정질의 펼쳐...손 지사 대신 관련국장 답변 “법과 절차에 하자 없어 추진”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6/09 [15:39]

태평동골프장 "도정질의 도마에 올라“
손 지사 친인척 연루의혹 '집중추궁'

열린우리당 이삼순의원 도정질의 펼쳐...손 지사 대신 관련국장 답변 “법과 절차에 하자 없어 추진”

김락중 | 입력 : 2005/06/09 [15:39]
이대엽 시장이 특정문중 소유의 땅이 거의 대부분인 개발제한구역내 땅 3만여 평을 형질변경까지 해주며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해 특혜시비가 일었던 태평동 골프장건립 계획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삼순 도의원이 도정질의에 나서 성남시 태평동 골프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손지사 친인척 연루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 성남투데이
열린우리당 이삼순(성남 제4선거구)의원은 9일 열린 제203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손학규 도지사를 상대로 ‘성남시 태평동 골프장 신설 추진과 관련 손 지사 친인척 개입의혹’에 대해 집중질의를 벌이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골프장 신설을 추진했던 사유 ▲시민단체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 ▲도지사 친인척이 태평동 골프장 신설 추진법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한 인지여부와 도시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도내 시민환경단체들이 작년과 올 해 두 차례에 걸쳐 태평동 골프장지역은 탄천변이자 오수 및 하수처리장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정화기능을 하는 그린벨트지역이라며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이 골프장 계획은 작년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내 양호한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신설 계획을 건교부에 상정했다”고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03년 8월 경기도가 골프장 입지를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자 같은 해 11월 17일 손지사의 친인척인 S씨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있던 P 법인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산 3-1번지 일대에 골프장 신설 계획을 도에 제출했다”며 친인척 연루의혹에 대한 손지사의 입장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골프장 신설사업은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고 있고 이러한 특혜성 의혹이 있는 사업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해당업체의 이사로 등재돼 있음에도 도가 골프장 신설허가를 추진했었다면 도민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하나?”며 “산림훼손을 해가면서까지 필요성이 문제시 되는 사업에 도지사 친인척이 관련된 것에 대해 도지사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의 대책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도시주택국장이 본회의장에 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법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첨부해 승인권자인 건교부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손 지사의 친인척 개입의혹에 대해서는 “도지사 친인척과는 관계없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관계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다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성남시 태평동 골프장사업은 지난 5월6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경기도가 제출한 골프장사업 총6개 사업중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문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부결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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