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인 옥탑방에 대해 현실 주거여건을 감안해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을 비롯해 추진위원들이 옥탑방 양성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길만. 한선상. 홍경표)는 14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차원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서민주택의 옥탑방은 대부분 불법인 줄 알지만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허가 옥탑방을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서민들이 옥탑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불안한 마음 뿐 아니라 만약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비와 전세돈 빼줄 형편도 안 되는 서민들이 대다수”라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서민의 생계형 불법건축물인 옥탑방에 대해서는 주거 현실 등을 감안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옥탑방등 위법 건축물에 대해 1981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구제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특별조치 법안은 법의 유효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그 적용대상 건축물도 연면적 85㎡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대다수의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남시의 경우도 해당되는 건축물이 거의 없었다고 이들은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추진위원회측은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된다면 성남시는 수정 중원구 등 5 만여세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옥탑방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수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추진위원회는 향후 시의회차원에서 옥탑방 양성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추진과 서명운동 및 간담회를 통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성화 법안, 국회 건교위 '통과' 국회 건교위에 관련법안 상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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