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분당주민, 부당징수 50억 반환소송
"이용도 안하는데 요금징수는 부당"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도로공사 상대 법적소송 준비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1/23 [12:20]

분당주민, 부당징수 50억 반환소송
"이용도 안하는데 요금징수는 부당"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도로공사 상대 법적소송 준비

조덕원 | 입력 : 2006/01/23 [12:20]
성남 분당주민들이 판교IC 통행료가 13년동안 부당하게 징수되었다며 50억의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23일 오후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판교IC를 이용해 수원, 대전, 부산 등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양재IC에서 판교IC까지 9.11㎞(추정요금액 616원)를 통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며 “지난 92년부터 13년간 50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 양재에서 분당 판교까지 통행하지 않은 9.11㎞의 요금인 616원이 한국도로공사에 13년간 부당하게 지불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고성하 회장     © 조덕원

고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료 고속도로 서울 분기점은 서초임에도 과천IC나 양재IC를 이용하는 서울주민에 대해선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분당 주민에게만 불합리하게 통행료를 적용시켰다”며 “이는 분당주민을 무시한 처사와 일방적 횡포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회장은 "유료 도로의 경우는 도로를 이용한 만큼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도로공사측은 판교IC를 통하거나 양재IC를 통해 남쪽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고 회장은 “도로공사측이 부당하게 징수한 통행료 50억원을 스스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원고인단을 모집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 도로의 기본요율의 통행요금은 ㎞당 1종 소형차 39.1원, 2종 중형차 39.9원, 3종 대형차 41.4원, 4종 대형화물차 55.5원, 5종 특수화물차은 65.7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판교요금은 판교와 양재의 평균거리를 산정해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아파트입주자협의회는 1999년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밝힌 부당요금 징수 구간     © 조덕원
 
  • 분당주민, 부당징수 50억 반환소송
    "이용도 안하는데 요금징수는 부당"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