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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5월 15일까지 화기,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1/30 [23:47]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5월 15일까지 화기,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조덕원 | 입력 : 2006/01/30 [23:47]
성남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화기,인화물질 소지자에 대한 입산을 전면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입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키 위해 전체임야면적 7천254ha 중 89%에 해당하는 산불취약지역 44개소, 6천454ha의 입산을 통제한다.
 
다만 시민 이용이 많은 남한산성, 불곡산, 청계산 등의 주요등산로와 영장·단대·대원공원 주변 등은 입산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백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배치해, 무단 입산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입산허용지역도 라이타, 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경우와 산림 내 흡연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각 구청도 산불방지를 위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일용근로자로 구성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3명(수정7, 중원7, 분당9)을 선발, 비상시 긴급 출동해 초동진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산불진화차량 등 24종 2,910점의 산불진화장비를 확보해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토록 만반의 준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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