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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음주뺑소니 ‘긴급체포’
자진출두 방모의원 “혐의사실 인정”

방 의원, 경찰 음주단속 불응 달아나 교통사고...구속영장 청구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2/17 [15:00]

성남시의원 음주뺑소니 ‘긴급체포’
자진출두 방모의원 “혐의사실 인정”

방 의원, 경찰 음주단속 불응 달아나 교통사고...구속영장 청구

조덕원 | 입력 : 2006/02/17 [15:00]
성남 분당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차량을 들이받고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성남시의회 방 모의원(53세)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 성남 분당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차량을 들이받고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성남시의회 방 모의원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 음주단속 모습.     © 성남투데이


경찰에 따르면 방 의원은 지난 15일 밤 10시 30분쯤 분당구 야탑동 대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뒤쫒아오는 단속 경찰을 피해 지그재그로 성남대로 4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63세)씨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방 의원은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후 또 다시 1km를 더 운전하다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에도 4km를 더 달려 판교 IC를 빠져 나가 수원으로 달아났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방 의원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후 17시간만인 16일 오후 3시께 경찰의 출두명령에 따라 분당경찰서에 자진출두해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을 마셨고 음주 단속 경찰관을 보자 놀라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전담반 관계자는 “방 의원이 어제 오후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과 사고를 낸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며 “방 의원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음주 측정을 불응한채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 피해를 낸채 뺑소니까지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기사에 덧붙이는 말: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제200조 3항)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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