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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하수처리장 철거한다”
분쟁 10년만에 도 중재로 철거키로

150억원 들여 10년방치 끝에 철거...시민세금 낭비‘비난 ’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4/11 [05:32]

“구미동 하수처리장 철거한다”
분쟁 10년만에 도 중재로 철거키로

150억원 들여 10년방치 끝에 철거...시민세금 낭비‘비난 ’

조덕원 | 입력 : 2006/04/11 [05:3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분쟁이 10여만에 타결되면서 150억원을 들여 건설한 하수처리시설이 한번도 가동되지 못한채 결국 철거됨에 따라 성남시와 토공은 주민 민원에 굴복해 막대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만 날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의 중재로 용인시.한국토지공사와 구미동 하수처리장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토공으로부터 넘겨받아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토지를 감정평가해 감정가의 50%를 용인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토공은 용인시 수지지구 개발하면서 수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구미동에 150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1단계시설(하루 처리용량 1만5천t)을 1997년 2월 완공했다.

그러나 구미동이 개발되면서 입주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자 성남시는 용인시.토공과 협약을 체결해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2011년까지 용인 수지.구성지구 하수(하루 10만5t)을 기존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해주기로 했다.

이후 성남시는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용인지역 하수(하루 4만t)를 위탁처리해주는 대신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소유권을 성남시로 넘겨줄 것을 토공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수지지구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됐고 성남시가 당초 약속했던 하수 위탁처리량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맞서 갈등이 계속돼왔다.

소유권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토공은 무용지물상태인 구미동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연간 2억원, 지금까지 18억원을 낭비해야 했다.

한편, 구미동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는 기계.전기설비(44억원) 가운데 일부를 매각.재활용할 예정이지만 시설이 노후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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