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애등급(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그동안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했으나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약 265명이며 면제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은 국가보훈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시나 해당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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