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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을 부끄럽게 해서야

시민혈세 축내는 ‘의정동우회’·‘행정동우회’

벼리 | 기사입력 2007/05/09 [18:16]

후배들을 부끄럽게 해서야

시민혈세 축내는 ‘의정동우회’·‘행정동우회’

벼리 | 입력 : 2007/05/09 [18:16]
각종 NGO들이 재능과 시간, 돈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시대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시민혈세나 타다 쓰는 친목단체들이 있다.

이들 친목단체들은 경험을 살려 사심없이 지역사회봉사에 나서는 게 마땅한 전직 시의원들, 전직 공무원들이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일선에 있는 현역 시의원들, 현역 공무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9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열린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시 집행부는 전·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실제 참여는 전직 시의원들),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관련예산을 올렸다.

의정동우회의 경우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의정동우회 활성화 사업’ 13,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정동우회는 주로 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임의성 친목단체에 불과해 이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지난 2004년 4월 내려진 상태다. 대법원은 설립목적이 공익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의정동우회 관련예산은 이미 한 차례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된 바 있고, 이번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 제시가 전혀 없어 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 흉내내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 집행부도 그야말로 꿀 먹은 벙어리로 무슨 세미나를 하는지 어떤 사업효과를 보고 지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열린우리당 윤창근, 지관근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시 집행부는 두 의원의 지적에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대법원 판결 검토 및 의정동우회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임을 들어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했다.

여기에 예산삭감 주장에 앞장섰지만 전직 의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의식한 지 의원이 한 걸음 물러나게 되어 의정동우회 관련예산은 결국 논란 끝에 통과되었다.

행정동우회의 경우도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행정동우회 운영’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이다.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행정동우회가 시민을 위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성남시가 임대료까지 지원해주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뿐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는 사업비 위주 지원”이라며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부당하다는 예산편성 원칙을 들이밀었다.

곤경에 빠진 시 집행부는 읍소에 나서고 이상호·김대진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봐주기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된다”며 “지금 시의회가 바로 잡는 것이 시 집행부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 결국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은 삭감되고 말았다.

이날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심사는 관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의 자의에 따라 이들 친목단체들에 대한 소모성 예산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전직 시의원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사심없이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기 보단 시민의 혈세나 축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 뛰는 현역 시의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후배들을 부끄럽게 하는 선배들의 자화상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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