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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은 ‘특채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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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은 ‘특채공화국’

서민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인데…
우리당 윤창근의원, 한모의원 등 고위직 인사청탁 ‘의회조사권’ 발동 요구

벼리 | 기사입력 2007/05/20 [11:06]

성남문화재단은 ‘특채공화국’

서민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인데…
우리당 윤창근의원, 한모의원 등 고위직 인사청탁 ‘의회조사권’ 발동 요구

벼리 | 입력 : 2007/05/20 [11:06]
“서민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 그나마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자리 고민으로 늘 불안하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심각하다. 그러나 선거공신이나 줄서기 공무원들은 쉽게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다. 시의원 등 고위인사들에 의한 인사청탁 또한 극심하다. 어떻게 이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한 것이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남이 그렇다.

서민들, 청년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폭발음이 터져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윤창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대엽 시정부 산하 출연기관들의 불합리한 인사를 집중 질타했다. ‘낙하산 천국’, ‘특채공화국’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윤 의원은 특채공화국으로 전락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의회 조사권’ 발동을 양당 대표들에게 공식 요구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대엽 시정부 산하 출연기관들의 불합리한 인사를 집중 질타했다. ‘낙하산 천국’, ‘특채공화국’이라는 이유에서다.     © 성남투데이

윤 의원에 따르면 “통상 공무원 명퇴 시 6개월이 경과해야 시 산하 출연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공무원 명퇴 후 시 산하 출연기관에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명퇴자를 양산하고 있다.”

언론 보도대로 최근 신현갑 전 분당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기획운영이사로, 김형대 전 분당구청장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줄 잘 서고 충성해야 명퇴 후 자리도 보장된다”고 냉소하며 시 산하 출연기관이 ‘낙하산 천국’인 이유라고 밝혔다.

여기에 전직 모 지방지 기자 출신으로 이 시장 선거캠프에 언론홍보담당으로 가담한 정모 씨는 산업진흥재단 교육지원팀장으로 최근 자리를 받았다.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윤 의원은 더도 덜도 아닌 ‘특채공화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로 운영되고 수십억원을 적자보는 성남문화재단이 직원의 절반 이상이 특채출신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전체 직원 127명 가운데 특채가 71명(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채 역시 이름만 공채지 사실상 특채와 다름없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채용공고 기간을 짧게 하는 얄팍한 수법으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소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8차례 공채를 실시했으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공고를 한 경우는 3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특채자 중 일반직도 특채해 채용의 공개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고위인사들에 의한 인사청탁이 심각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문화재단에는 성남시의회 한모 의원의 아들, 박모 의원의 조카, 분당 모 국회의원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많은 직원들이 인사청탁에 의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7,9,10회에 걸쳐 성남문화재단 공개채용에 응한 명단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상용직 34명 모두 특채라는 점 ▲먼저 비정규직인 상용직으로 특채한 뒤 나중에 형식적인 공채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 등을 고위인사들에 의한 인사청탁이 횡횡하는 현상과 연결지어 제시했다.

윤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심각한 특채’, ‘형식적인 공채’, ‘편법적인 공채’가 가능한 이유 곧 성남문화재단이 ‘특채공화국’을 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성남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모두 재단 내부인사로 구성, 인사위원을 임명한 상임이사나 이사장인 시장의 말 한 마디면 특채가 가능하다는 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외에 시 집행부나 의회에 제도적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시 집행부는 지난 해 이 시장의 권한 행사만을 인정하고 의회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문화재단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가 성남투데이의 사전 폭로와 의회의 반대로 좌절되는 일도 있었다(‘의회, 문화재단에 입 다물고 있으라고?’, ‘문화재단, 시장 맘대로 안 되지!’ 참조).

이날 윤 의원은 문화재단 등 시 산하 출연기관의 불합리한 인사를 집중 거론한 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전문적인 직원들의 승진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이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투명한 인사 및 채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성남문화재단에 대해 인사위에 문화계 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 개선이 요구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 조사권 발동을 양당 대표들에게 공식 요구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고위직에 의한 인사청탁문제과 관련,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그 부분은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있어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와 상관없이 마땅히 나서야 할 시가 나서서 밝힐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 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 집행부가 고위직 인사청탁문제를 해결할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따라서 의회의 조사권 발동으로 의회가 낱낱이 가려야할 문제라는 인식을 시 집행부가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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