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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급여제도 조기정착 추진

김용일 | 기사입력 2007/06/28 [00:45]

개정 의료급여제도 조기정착 추진

김용일 | 입력 : 2007/06/28 [00:45]
오는 7월 1일부터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제’가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개정된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개정 의료급여제도 조기정착 위한 종합대책 추진,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적으로 개정의료급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료급여법령 개정을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 1만 매를 제작해 각 동사무소와 지역 내 의료급여기관, 노인복지센터 등에 배부하는 한편 지역 언론과 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부분이 저학력·고령인 점을 감안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5개동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개최, 앞으로 의료급여 이용에 혼선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9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구·동의 주민생활지원팀장, 의료급여담당자, 시설담당자 등 담당 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고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제가 시행돼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약국에서는 처방전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와 함께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6,000원씩 지급된다.

또 ▲수급자 조건부 승인 및 선택병원제가 시행돼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과다 의료급여이용자는 내년 말까지 본인이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을 선택해 해당 의원에서만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2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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