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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을 자유조차 없는 수입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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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을 자유조차 없는 수입 쇠고기

[특별기고] 생명을 담보로 한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

우미숙 | 기사입력 2008/04/27 [14:58]

안 먹을 자유조차 없는 수입 쇠고기

[특별기고] 생명을 담보로 한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

우미숙 | 입력 : 2008/04/27 [14:58]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편도나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한, 그동안 금지됐던 안창살이나 LA갈비, T본 스테이크, 우족, 꼬리, 안심, 내장(곱창)이 모두 수입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포기한 것이다.
 
나아가 4월 24일, 미국 식품의약청이 ‘모든 동물의 사료에 30개월 이상 된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곧 연령제한이 사라질 참이다.
 
▲ 지난 24일 오후 전국한우협회의 주최로 모인 약 1만 여 명의 농민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를 주장했다.(사진제공;민중의 소리)     © 성남투데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까?

지난 4월 24일, 미국 식품의약청이 급히 발표한 사료정책(30개월 이상 된 소의 특정위험물질만을 금지)은 모든 동물에게 동물사료를 금지하는 영국이나 일본의 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 그것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면, 당장 연령제한을 풀 수 없는 조건인데 이를 빌미로 30개월 규정을 풀어달라고 강요한다.

미국은 되새김질 동물에게만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동물에게는 소의 부산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사료를 허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료원가를 줄이기 위해 축산기업들은 소의 혈액을 포함하여 모든 부산물을 섞은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으며, 이를 먹은 가금류를 또한 소에게 먹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금도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축산기업들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사료정책을 과연 따를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미국의 도축과정과 검사가 철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축과정과 검사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지 못하다는 게 수입 검역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상태에서 작은 뼈에서 등뼈까지 수십 건 검출되었다.
 
미국 농무부 검시관으로 23년간 일하고 있다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몇 개월 령인지 질병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를 한 후 치아검사를 하지만 형식적 검사만 이루어지며 위험한 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 도축과정에서도 대형 톱으로 몸통을 절개하기 때문에 뇌와 척수, 내장, 신경조직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있어 뼈 없는 살코기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번 협상 결과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도시근로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쇠고기를 먹는 건 안 맞다. …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시민들이 값 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에 도움이 된다.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면서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했으니 먹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어떤 기준에서 질이 좋은지는 따져 볼 일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 최선의 방법은 육식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비싸서 고기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값싼 고기를 꼭 먹겠다고 벼를 게 아니라 질 좋은 친환경사육소를 가끔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사진제공; 한살림성남용인)     © 성남투데이

판매하고 돈 주고 사먹을 자유는 있어도 안 먹을 자유는 없다.

지난 해 여름, 할인점에서 하루 동안 판매된 양이 46톤, 고기 한 번 싸게 먹으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면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할 농협이 미국쇠고기 수입 장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쇠고기를 판매하고 돈 주고 사먹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안 먹을 자유는 없다.

가정집에서는 주부의 선택에 따라 국내산 친환경사육 육류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이나 군대, 학교의 급식에서는 안 먹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학교급식은 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로 수입쇠고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구입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다는 생각이 강한 곳이다.

일반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한우라고 속여 팔면 속수무책이다. 2007년 1월부터 300㎡(약 90평) 규모 이상의 대형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이런 규모의 음식점은 전국의 1%도 안 된다.
 
다행히 올해 6월22일부터는 100㎡(약 30평)이상의 일반 음식점도 구이뿐 아니라 갈비탕이나 튀김, 찜과 육회에 대해 원산지와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 그나마 외식할 때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좋은 식당에 간다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면 사실상 법령 문구에만 그칠 수 있다.
 
 
거친 풀과 발효한 볏짚을 먹는 친환경사육소가 질 좋은 쇠고기로 으뜸

질 좋은 쇠고기는 기름기가 많아(마블링이 잘 된) 질기지 않은 것을 주로 가리킨다. 하지만 쇠고기의 품질을 정하려면 어떤 사육환경에서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를 따져야 한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발효한 곡물사료를 먹으며 자란 소들은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몸 안에 독성이 없어 항생제가 든 사료가 필요 없다. 

하지만 친환경사육소의 비중이 높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사육소가 늘어나면 사료도 그 만큼 늘어나야 하는데 사람이 먹는 곡류까지 침범하면서 소를 기를 수 없다는 게 친환경축산농들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토지면적에서 생산되는 곡물 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육식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비싸서 고기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값싼 고기를 꼭 먹겠다고 벼를 게 아니라 질 좋은 친환경사육소를 가끔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한살림성남용인 홍보위원장
 

※기사에 덧 붙이는 글
 
-. 광우병이란? ;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 뇌의 특정부분이 스펀지처럼 변형되어 보행 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각종 신경증상을 보이다가 100% 폐사된다. 광우병과 같은 증세는 1730년 영국의 양떼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사육업자들이 소에게 양고기를 사료로 먹이면서 소에게로 전파됐다고 알려졌다.

-. 인간광우병이란? ; 1986년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지 10년 후인 1996년에 광우병과 똑같은 증세로 피터라는 소년이 사망하자 영국에서 이 질병을 인간광우병으로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153명(영국 143명, 프랑스 6, 캐나다 1, 아일랜드 1, 이탈리아 1, 미국 1)이 인간광우병인 vCJD(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환자들은 1980~1996년 사이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에게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는 질병이 있었다. 소에서 나타나는 광우병과 같은 증세를 나타낸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인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55세 이상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뇌파검사 결과도 차이가 있어 인간에게 나타나는 본래의 질병이 아닌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인간광우병으로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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