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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호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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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호화’ 논란

시의회 날치기 예산통과 후 3천222억원 투입…현재19% 공정율
조선일보 23일자 보도에 성남시 이례적으로 해명 보도자료 배포해

김락중 | 기사입력 2008/10/24 [00:34]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호화’ 논란

시의회 날치기 예산통과 후 3천222억원 투입…현재19% 공정율
조선일보 23일자 보도에 성남시 이례적으로 해명 보도자료 배포해

김락중 | 입력 : 2008/10/24 [00:34]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의 주요 핵심공약사업인 여수동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시의회 자료실에서 밀실로 날치기 예산을 통과시켜 추진되고 있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인근에 신축 중인 시청사와 관련 초호화판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도중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이은재(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현황’자료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23일자로 ‘3222억, 성남시 '호화 신(新)청사' 7만4452㎡… 서울 신청사보다 941억 더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확산됐다.

▲ 조선일보의 23일바 보도기사와 칼럼.(사진은 인터넷판 캡쳐화면)     © 성남투데이


이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완공 예정인 성남시 신청사 신축 예산이 3222억원으로, 2000년 이후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청사 건축비는 초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청(1974억원)보다 1248억원 많다. 전북도청(1692억원)과 전남도청(1667억원) 등 광역자치단체 청사 건설비의 2배 가까운 수준이며, 2011년 완공될 서울시 신청사 건설비(2281억원)보다도 941억원 많다.

성남시 신청사는 규모에서 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 청사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용인시 청사는 시의회를 포함해 연면적 3만7942㎡다. 용인시청 근무 직원은 604명으로 성남시청 직원 715명과 비슷하다. 게다가 용인시청 건축 예산에는 처인구보건소·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회관·문화예술원·디지털정보도서관 신축과 용인경찰서·우체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세무서 부지 확보 비용도 포함돼 있다. 용인시는 2002년 감사원 감사, 2003년 경기도 감사, 2006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청사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3222억원짜리 '성남 궁전(宮殿)'은 시민 무시의 표본이다’라는 사설을 통해서도 “ 성남시 신청사의 공무원 1인당 면적은 31평(坪)을 넘는다. 세계 지방청사 중 단연 최고의 호화판 청사일 것이다. 시장을 위한 청사가 세계 최고이면 성남 시민의 소득 수준은 세계 몇 번째쯤 되는 것일까. 3222억원이면 100억원 규모의 주민건강센터를 32개 지을 수 있고, 그 돈을 교육시설에 투자한다면 성남의 초·중·고교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시민을 시민으로 받드는 지방단체장이라면 시민의 복리후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시멘트 건물을 짓는 데 3222억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정치권은 234개의 시·군·구를 70여 개의 광역 단위로 재편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에 힘을 합하기로 합의했다. 그게 성사되면 지자체마다 3~4개의 호화 청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낭비는 없다. 여야(與野)는 국회에서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청사 및 의회 조감도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성남시는 23일 오후 (조선일보)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고 24일 성남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 시청사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건축비와 건축 규모가 과다하여 호화청사라는 논란이 있으나, 성남시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의 해명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청 청사규모 산정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05년 2월에 관련 전문기관인「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준(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정원기준, 청사 표준면적)을 토대로 하여 2020년, 인구 120만을 기준으로 한 건축 연면적 72,600㎡의 시청사가 적정하다 산정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을 보면 74,309㎡중 업무공간이 45,219㎡이며, 주차면적이 17,227㎡, 의회 및 시민시설 11,863㎡등으로 구성되어 97,000㎡의 업무공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약 46.6%에 해당하며 1인당 청사시설 면적도  33.99㎡로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이고, 39㎡인 용인시보다도 적은 규모로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기존청사는 성남시 인구 30만 기준으로 지어진 청사로서 여권민원실등 3개국 15과 약 320명이 인근건물을 임대하여 업무 중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남 시청사 건립은 지난 1991년부터 17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2010년 준공 후에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밝혔다.

성남시는 작년 11월 중원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부지에서 신청사 건설공사를 착공, 2010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9층(최고 높이 44.2m), 대지면적 7만4452㎡, 연면적 7만2746㎡ 규모다. 현재 공시잔행은 9층까지 골격이 올라간 상태로 19.1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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