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전국단일번호판 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자가용의 종전에 사용하던 번호판 맨앞의 지역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로(예- 경기33가 ○○○○ ⇒ 36가 ○○○○) 대상자는 신규등록, 최초 시도간 주소 및 소유권이전시에 신청하며 한번 등록으로 폐차, 말소시까지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1통, 기존번호판, 신분증과 수수료(승용차 10,200원, 화물버스 11,700원)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729-5881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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